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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상담사의 윤리원칙

긍정되돌아보기 2024. 9. 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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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상담사의 윤리원칙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1. 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원칙은 개인이나 단체의 행동에 정당성과 타당성을 부여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으로 재활상담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 재활상담사 윤리지침의 목적

- 첫째, 재활상담사가 재활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 둘째, 재활상담사가 위법이나 책임성을 위반할 때 내담자를 보호하고, 내담자에 대한 전문가의 책임성을 분명히 한다.

- 셋째, 재활상담사의 전문적인 활동이 재활의 목적과 일반적인 기능에 있어서 유해하지 않다는 확신을 제공한다.

- 넷째, 재활상담사의 서비스가 지역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증명한다.

- 다섯째, 재활상담사의 사생활과 정직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다.

 

2. 윤리적 딜레마

재활상담사는 직업재활의 수많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딜레마에 빠지게 됨 ->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를 재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재활상담사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정보수집, 정보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정보, 즉 공적부분에서 내담자의 권리, 내담자 보호, 정당성, 공평성, 특히 내담자의 권리가 부모나 대리인의 권리와 균형을 이루는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관계자의 참여보장 등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그러한 결정이 우리 사회의 규준에 부합되는지를 고려해야 함

이러한 윤리적 의사결정은 비용, 시간과 노력, 이익이나 위험, 기타 장단기 또는 위험발생률을 기준으로 이루어 짐

윤리적 의사결정과정 7단계

- 1단계 : 상황의 개요, 측정을 기술하기

- 2단계 : 잠재된 관련문제를 기술하기

- 3단계 : 2단계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침들을 기술하기(예를 들면, 가치, , 지침, 실제, 연구 등)

- 4단계 : 각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결정을 목록화하기

- 5단계 : 각 대안에 대해 예상되는 장단기, 중기 결론을 목록화 하기

- 6단계 : 결과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 7단계 : 의사결정하기

 

재활과정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1) 내담자 면접 전(pre client meeting)

  • 나는 윤리지침의 사본을 소유하고 있으며, 실제 윤리지침을 적용하고 있는가?
  • 나는 나의 개인적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가?
  • 나는 기관의 규칙이나 정책에 대한 사본이나 적용할 수 있 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 나는 기관의 규칙이나 윤리지침 사이에 불일치는 없는가?
  • 나는 전문적 효과성에 개입될 수 있는 갈등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2) 초기면접 시(initial meeting)

  • 나는 필요할 때 의뢰할(refer) 준비가 되어 있는가?
  • 나는 면접 시 내담자에게 상담정보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알려 주었는가?
  • 나는 내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급여의 법적 제한을 토론하였는가?
  • 나는 내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급여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고 있는가?
  • 나는 내담자를 상담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목적이나 목표, 제한점을 토론했는가?
  •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내담자의 개발을 저해할 이중적 관계가 있는가?
  • 나는 내담자나 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었는가?
  • 나는 내담자의 욕구에 따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했는가?
  • 나는 내담자의 고용계획을 적절한 자료를 가지고 작성했으며,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3) 계획개발(plan development)

  • 나는 평가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했는가?
  • 내담자에게 팀 서비스를 하기 위해 기관 내의 정책이나 실제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 나는 내담자의 재활계획에 내담자의 가족들을 참여시킬 방법을 강구했는가?
  • 나는 필요한 평가를 하기 위해 평가 전 평가의 목적과 이유를 내담자에게 정보를 주었는가?
  • 나는 내담자의 평가결과가 표준화된 규준집단에 나타나지 않을 때 결과를 조심스럽게 재검토했는가?
  • 나는 평가결과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장애․문화적 요인들의 결과를 고려했는가?
  • 나는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들을 설명했는가?
  • 나는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내담자의 고용계획이나 서비스 전달에 대한 내용들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했는가?

 

(4) 계획완성(plan completion)

  • 계획에 나와 내담자의 공동노력이 반영되었는가?
  • 이 계획은 통합적이고 개별화된 계획인가?
  • 이 계획은 내담자의 환경과 능력을 반영하고 있는가?
  • 이 계획에 내담자의 계획을 위해 협력하는 모든 기관의 상호간의 공정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는가?

 

(5) 계획실행(plan lnplementation)

  • 나는 계획이 신뢰성과 효과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는가?
  • 나는 내담자에 프로그램이나 기관에 보내기 전 접근성을 확인하였는가?
  • 나는 내담자를 대신해서 협력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계속 모니터하고 있는가?
  • 나는 내담자의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지지하고 있는가?

 

(6) 배치(placement)

  • 나는 내담자의 전반적인 능력, 직업적 제한, 물리적 제한, 흥미와 적성, 사회적 기술, 교육, 일반적인 자격, 관련된 다른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고용을 고려했는가?
  • 나는 어떤 직무가 내담자와 고용주의 복지나 흥미에 위해한가를 충분히 고려했는가?
  • 나는 고용주에게 내담자를 추천하기 전에 접근성을 확인했는가?
  • 나는 고용주에게 내담자에 대한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가?

 

(7) 사후지도(follow-up)

  • 내담자와 고용주는 모두 만족하는가?
  • 나는 적절한 고용 후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 이 종결은 오히려 내담자의 적절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낼 것인지 고려했는가?

 

(8) 종결(closed-not rehabilitation)

  • 이 결정은 실제적으로 내담자가 적임이 아니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가?
  • 나는 이 결정을 하는 데 혹시 외부압력에 반응하지 않았는가?
  • 나는 내담자를 사정하는 데 혹시 부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는가?
  • 나는 혹시 내담자에게 이득이 없다고 예상하여 관계를 중지하지 않았는가?
  • 나는 내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에 의뢰하였는가?

 

3. 윤리원칙

 

(1) 자치성(autonomy)

자치성은 자주적인 존재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여기서 자치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적절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능력을 가졌음을 전제로 하며, 모든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조정간섭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실수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자유는 내담자의 성숙과 독립성 발달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재활상담사는 내담자의 능력견해 등과 관련하여 다양성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더욱이 내담자에 대하여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선택을 강요하거나 강요하려고 위압억압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고객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왜곡하거나 유보하는 태도를 피해야 한다.

그러나 자치성이 내담자의 독립성을 촉진하도록 해야 하지만 내담자가 정신적 혹은 정서적 장애를 가졌을 때나 내담자의 잘못된 선택이 내담자 자신을 해롭게 할 위험성이 있거나 독립생활을 방해하고 그와 관련된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 직업재활 전문요원은 개입하여 절충할 수 있을 것이다.

 

(2) 비해성(nonmaleficence)

비해성은 타인에게 육체적감정적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와 함께 내담자를 의도적으로 해롭게 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행동방식을 금지하는 것이다.

수혜성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 능동적으로 행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단지 남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삼가는 것을 요구하는 비해성보다 훨씬 임의적이다. 따라서 수혜성은 행동 지향적인 반면 비해성은 어떤 행동을 삼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이고 법률적 의미로는 비해성은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요구된다는 것이 보다 명확하다. 남을 돕기 위해 초래되는 위험의 수준은 보통 타인을 심각하게 해롭게 하지 않도록 견뎌야 할 위험의 수준보다 덜하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사람이 직장동료 혹은 다른 사람들을 심각하게 전염시킬 수 있는 질병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그 사람의 직장을 잃을 위험에 빠뜨린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질병을 옮기지 않도록 해야 할 강한 의무가 있다.

재활상담사들을 위해 가능성은 평가에서 배치까지 직업재활 전 과정에 있어 존재한다. 위해 가능성은 평가결과가 잘못 사용되거나, 고용계획이 잘못 수립될 때, 부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때, 배치가 잘못되어 내담자의 장애를 오히려 악화시켰을 때 발생한다.

어떤 상담가들은 항상 수혜성보다는 비해성을 선택하여 비해성은 수혜성에 선행한다고 보는 두 원칙 사이의 항구적 위계관계를 가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상담가는 비해성의 기준에서 고객에게 매우 바람직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동시에 해롭게 할 위험이 있는 직업배치를 우선 배제할 것이다. 때때로 재활에서는 미래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위해를 입거나 혹은 다소 높은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해성의 원칙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이 조심스럽게 결정되어야 한다.

상담 및 심리치료의 결과로서 야기되는 측면효과인 빈번한 일시적 스트레스나 불쾌를 장기적인 위해에서 구분하는 일, 그리고 고객의 위해를 정의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재활행정 및 상담사는 내담자의 위해를 피하기 위해 그들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3) 수혜성(beneficence)

수혜성은 재활상담사의 타인을 돕는 의무를 의미한다. 상담사가 윤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단지 내담자의 자발성을 존중하고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그들의 복지에 기여하고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재활상담사의 수혜적 행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수혜적 행동이 혹시 도움을 요청하는 내담자의 존엄성을 손상하고 내담자의 지속적인 의존성을 조장할 위험이 있으며, 내담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명목하에 내담자가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내담자 자신의 판단을 무시 혹은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혜적 행동은 내담자의 자치성, 비해성과 같은 다른 윤리적 가치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것을 고려하여 직업재활 전문요원들은 고객의 긍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그들의 적절하고 합법적 이익을 주장 및 촉진하여야 할 역할과 의무를 지닌다. 내담자의 이익을 항상 자신의 이익에 우선하여야 하며 내담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가 윤리적 측면의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4) 정당성(justice)

정당성은 공평공정(fairness)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제한된 재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기회균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당성은 인간이 모두 동등하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고, 재활상담사의 직무에 가장 적절한 정당성 원칙의 국면은 분배적 정당성이다.

분배적 정당성은 재활 서비스 및 자원과 관련하여 누가 무엇을 가지느냐하는 배분이나 할당과 관련된 공평성(fairness)을 말한다.

이러한 자원과 서비스가 풍족하고 서비스 전달기관 혹은 전달자 사이에 효과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분배와 할당의 윤리적 문제는 심각하지 않지만 자원과 서비스의 부족 및 경쟁이 윤리적 갈등을 증가시킨다. 서비스나 자원이 부족한 상태(short supply)에서는 단지 몇 몇의 욕구만 충족될 수 있고, 경쟁적 상태에서는 어떤 욕구는 충족될 수 있는 반면 어떤 욕구들은 충족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다.

직업재활 전문요원에게 있어서 부족은 그들의 직무와 분리될 수 없는 다양하고도 많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배분되어야 할 제한된 범위의 시간과 재화를 의미한다. 경쟁은 어떤 활동과 목표를 위해서는 희생될 수밖에 없는, 즉 할당될 수 없는 다른 활동과 목표를 위한 시간과 재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성은 차별적 처우의 기초로서 적절한 준거를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정당성은 비록 어떤 욕구들이 고객에 따라 각기 다르더라도 각각의 고객 자신의 욕구에 관련하여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 공평한 사회는 개인의 욕구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필요한 모두가 획득할 수 있어야 하는 반면, 서비스 욕구가 별로 없는 모든 개인에게는 선택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재활상담사들은 내담자의 장애, 민족성, ,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별에서 내담자를 보호해야 하며 내담자에게 얼마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정당성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5) 충실성(fidelity)

충실성은 내담자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고 헌신하는 재활상담사의 태도를 의미한다. 이것은 약속이행, 신뢰, 불성실한 상담가의 자세금지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전문직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 충실성은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핵으로 재활에 있어서 고객-상담가 사이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재활상담사는 고용주, 직장상사, 동료, 고객 및 지역사회에 대한 성실(loyalty)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 충실성에 대한 의무는 정직과 성실의 개념에 초점을 두며 약속과 헌신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비밀성(confidentiality)과 내담자의 동의(consent)는 충실성의 요소로 내담자는 비밀보장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에 관한 신상정보를 사실 그대로 노출하고, 내담자 동의는 명백히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계의 본질을 설정하고 내담자와 상담자가 협조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재활상담사는 충실성이 그들에게 있어 결정적 원칙이며 재활관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6) 책임성(accountability)

책임성은 재활기관과 재활상담사에 대해 동시에 요구될 수 있는 윤리개념으로 기관의 책임성은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정당한 분석과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즉 수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투입단계에서부터 산출단계까지의 과정에서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인력에 대해서는 주어진 예산으로 무엇이 성취되었으며 내담자의 문제해결이 합리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책임성이란 문제발견과 목표설정에 이르는 일련의 요소를 포함하며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데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중심적인 문제를 제시한다(Numan & Turem, 1974).

- 이러한 맥락에서 책임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 최대한의 내담자 만족을 이루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전문인력 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재활상담기관에서 재활상담사들이 책임성을 증진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 첫째, 고객주권주의(consumer sovereignty)의 대한 인식이다. 이는 재활상담사들이 철저하게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를 전개해야 한다는 것으로 고객인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시장경제 원칙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을 조정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 둘째, 지속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오늘날 사회의 다원화로 인해 장애인의 욕구도 점차 다양해지고 새로워지고 있다. 재활상담사들이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셋째, 전문화와 지속적인 인력 개발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재활은 복지문제가 아닌 전문적인 인간 서비스(professional human services)이다. 따라서 재활상담사들의 전문화는 고객의 문제해결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들의 전문성을 위해 인력개발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재활환경이 자원 부족으로 인해 항상 자원보다 욕구가 많은 수요초과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활상담사들은 항상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재활상담사들은 열의를 잃어 버리는 소진(burnout)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주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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