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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서비스의 개념과 근거

긍정되돌아보기 2024. 7. 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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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서비스의 개념과 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자 한다.

 

1. 직업상담 

* 개념 : 의뢰접수 후 초기면접에서 종결에 이르는 재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서비스임.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직업지도의 한 분야로 언급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에서 직업지도의 일부로 볼 수 있음.

 

2. 직업평가

* 개념 : 장애인에게 적합한 평가를 계획하고 의료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상황현장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각종 직업내용과 현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임.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직업지도의 직업적성검사와 직업능력평가로 언급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직업평가로 언급되어 있음. 직업능력평가와 직업평가는 같은 의미로 혼용되고 있음.

 

3. 직업적응훈련

* 개념 : 구직장애인이 직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사회생활, 직업준비직업수행, 직업능력향상직업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직업배치 이전에 실시하는 훈련임.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직업적응훈련이 명시되어 있음. 직업적응훈련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4. 직업훈련

* 개념 : 장애인이 직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경제적 활동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실시하는 공과중심의 훈련임.

* 근거 : 장애인복지법에 직업훈련이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언급되어 있음. 직업능력개발훈련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5. 작업활동

* 개념 : 일반고용 및 보호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능활동과 생산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작업태도와 습관형성, 직무관련 기능강화, 작업수행능력습득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임.

* 근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작업활동 시설을 정하고 있으며, 작업활동시설의 주요 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음.

 

6. 보호고용

* 개념 :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체 물품을 생산하거나 하청형태로 운영되는 보호작업시설이나 근로작업시설에서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이루어지는 유급고용이며 장차 일반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임.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주요 사업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7. 지원고용

* 개념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된 작업환경 속에서 일반고용이 가능하도록 지원고용전문가와 직무지도원을 활용하여 대상자 선정 및 평가, 실시사업체 개발 및 직무분석, 직무배치, 훈련, 계속적 지원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임.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지원고용이 규정되어있고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에 지원고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8. 직종개발

* 개념 : 장애인의 직업관련정보와 지역사회 노동시장분석을 통하여 사업체를 개발하고, 그 사업체의 환경과 직무를 분석하는 서비스임.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재활법에 직업지도의 일부로 적합직종개발이 언급되어 있음.

 

9. 취업알선

* 개념 : 장애인의 욕구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연결하는 제반 활동으로 일반취업알선, 직무조정을 통한 취업알선, 자영업을 위한 창업 등이 있음.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에 취업알선이 언급되어 있음.

 

10. 취업 후 적응지도

* 개념 : 취업이 된 장애인이 직무현장에서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취업자 지도, 취업처 지원, 취업자 가족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임.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취업후지도로 언급되어 있음.

 

  위와 같이 직업재활서비스틔 개념과 근거에 대해 확인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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