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1. 직업재활 과정의 의미
◦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직업획득과 직업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된 체계적인 서비스로 목표 지향적이고, 개별화된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이다.
◦ 직업재활과정은 사례관리자 (case manager, program coordinator)인 직업재활(상담)사에 의해 진행되는데 ⓐ 직업, 의료, 심리평가, ⓑ 상담과 지도, ⓒ 보장구, ⓓ 직업훈련 및 적응훈련, ⓔ 의료․정신과 치료 ⓕ 일상생활과 교통수단, ⓖ 평가도구와 자격증, ⓗ 직업배치 지원과 취업유지를 위한 사후지도 등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소비자가 60일 이상 취업을 유지하였을 때 성공적인 재활사례로 종결한다 (Adelman, Spitznagel & Saxon, 1997).
◦ 직업재활상담사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그의 직업적응에 영향을 비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상심리학자는 장애인의 적응에 대한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갖지만 직업재활상담사는 장애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최종의 성과나 혹은 결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 직업재활 과정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장애의 정도나 유형에 따라 특정한 과정에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2. 직업재활과정
◦ 직업재활 과정은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기법에 따라 다르게 구분될 수 있다
- 허치슨Hutchison(Hutchison, 1973)의 분류 : 접수(intake)→평가(evaluation)→계획(planning)→회복(restoration)→훈련(training)→취업과 사후지도(placement and follow-up)
- 말리킨과 루잘렘(Malikin & Rusalem, 1969)의 분류 : 조회(referral)→평가(evaluation)→처치(treatment)→훈련(training)→직업배치(job placement)→사후지도(follow-up)
- 골든슨(Goldenson, 1978)의 분류 : 상담(counseling)→검사(testing)→직업적응 훈련(occupational and work adjustment training)→직업배치(job placement)
- 굳윌 인더스트리(Goodwill Industries, 1999)의 분류 : 접수단계(intake)→평가단계(evaluation)→서비스/전달방법단계(service/vehicle)→결과단계(outcome)
- 국제노동기구(ILO, 1955)의 분류 : 상담→평가→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직무배치→보호고용→사후지도
- 현재 미국의 직업재활 과정 : 신청→확대평가→개별화된 고용계획(IPE) 개발→개별화된 고용계획 실행→고용 후 서비스(Rehabilitation Act, 1998)
※ 미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① 장애인의 통합고용을 위해 내담자의 독특한 장점이나 자원, 흥미, 능력, 특성 등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고용목표에 대한 계획
② 보조기기나 보조기기 서비스, 그리고 이들 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훈련 및 관리, 이런 특별한 서비스 스케쥴이 있는 직업재활 계획
③ 내담자와 후견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재활서비스의 내용
④ 고용성과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
⑤ IPE의 의미와 지정된 주 기관, 내담자, 기타 관계자의 책임성에 대한 내용
⑥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서비스와 근거, 예상되는 기대와 관련된 사항
⑦ 고용 후 서비스(post employment service)를 위한 계획
- 우리나라 직업재활과정 : 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지원고용, 보호고용→취업 후 적응지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직업재활 서비스의 개념과 근거
서비스 | 개 념 | 근 거 |
직 업 상 담 |
의뢰․접수 후 초기면접에서 종결에 이르는 재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서비스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직업지도의 한 분야로 언급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에서 직업지도의 일부로 볼 수 있음. |
직 업 평 가 |
장애인에게 적합한 평가를 계획하고 의료․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상황․현장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각종 직업내용과 현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직업지도의 직업적성검사와 직업능력평가로 언급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직업평가로 언급되어 있음. 직업능력평가와 직업평가는 같은 의미로 혼용되고 있음. |
직 업 적 응 훈 련 |
구직장애인이 직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사회생활, 직업준비․직업수행, 직업능력향상․직업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직업배치 이전에 실시하는 훈련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직업적응훈련이 명시되어 있음. 직업적응훈련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직 업 훈 련 |
장애인이 직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경제적 활동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실시하는 공과중심의 훈련임. | 장애인복지법에 직업훈련이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언급되어 있음. 직업능력개발훈련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작 업 활 동 |
일반고용 및 보호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능활동과 생산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작업태도와 습관형성, 직무관련 기능강화, 작업수행능력습득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임.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작업활동 시설을 정하고 있으며, 작업활동시설의 주요 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보 호 고 용 |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체 물품을 생산하거나 하청형태로 운영되는 보호작업시설이나 근로작업시설에서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이루어지는 유급고용이며 장차 일반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주요 사업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
지 원 고 용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된 작업환경 속에서 일반고용이 가능하도록 지원고용전문가와 직무지도원을 활용하여 대상자 선정 및 평가, 실시사업체 개발 및 직무분석, 직무배치, 훈련, 계속적 지원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지원고용이 규정되어있고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에 지원고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직 종 개 발 |
장애인의 직업관련정보와 지역사회 노동시장분석을 통하여 사업체를 개발하고, 그 사업체의 환경과 직무를 분석하는 서비스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재활법에 직업지도의 일부로 적합직종개발이 언급되어 있음. |
취 업 알 선 |
장애인의 욕구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연결하는 제반 활동으로 일반취업알선, 직무조정을 통한 취업알선, 자영업을 위한 창업 등이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에 취업알선이 언급되어 있음. |
취업후 적 응 지 도 |
취업이 된 장애인이 직무현장에서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취업자 지도, 취업처 지원, 취업자 가족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취업후지도로 언급되어 있음. |